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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공원여가센터] 2024년 기간제노동자(산림병해충방제) 채용 공고

JOB잡고 2024. 3. 12.

 [북부공원여가센터] 2024년 기간제노동자(산림병해충방제)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로기간 채용인원 근무장소 담당업무
녹지
관리원
(산림병해충방제)
`24.4.15.()~
11. 8.()


(7개월미만)
2 북부공원
여가센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관리
기타 공원녹지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장 소 비고
모집공고 (10일간) 2024.3.12()
3.22()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원서접수 방문접수 (3) 2024.3.25()
3.27.()
(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2

등기우편접수 2024.3.27.()
17:00도착분까지
3.27.()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함.
서류보완은 3.27()17시까지만 가능
-
1 서류심사 2024.3.28.() 자격,직무수행요건 적합여부 심사 및 우대조건 등 심사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2

서류합격자 공고 2024.3.29.()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2 면접심사 2024.4.2.() 구술면접심사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1
회의실
면접 합격자 발표 2024.4.3.()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채용 결격사유 조회 2024.4.8.()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사실등 결격사유 조회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4.9.()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근로계약체결 2024.4.15.() 근로개시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제출로 체력심사 대체함

3. 응시자격 및 요건

응시자격

- 공고일(2024. 3. 12.)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2006. 3. 13. 이전 출생자)

- 공원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질병, 전염병 등 없이 신체 건강한 자

우대사항

- 산림병해충 관련분야(조경, 산림 및 원예 등) 졸업자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문교육 이수자

-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서울시, 자치구, 국가 및 지자체) 참여 6개월 이상 경력자

* 공원관리분야(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산림병해충 업무시 경력 불인정, 반드시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 참여자에 한해 경력 인정

- 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응시자격 제한

- 접수시작일 현재(2024. 3. 25.)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근무 중인 자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공원녹지분야 공무직 또는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 불응 등)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 배제 또는 경고를 받은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 치료 중으로 현장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자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 한함)

- 당분야 채용인원이 1~2명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이 30% 적용하기 어려운 4인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고용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08:00~17;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공원여건 및 계절 등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 원 특성상 토, 공휴일 근무가 필요할 시, 평일에 대체휴무 시행 (탄력근무제 시행)

보수조건 : 86,008/4대보험 가입 `24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수 당 : 460,000+ 가족수당

(단위:)

 

급식비 교통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100,000 60,000 50,000 50,000 200,00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휴일 및 휴가

-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 휴무일, 1주간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주의 일요일

- 무급휴일 : 토요일

- 연차휴가 :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 경조휴가 :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과 동일 적용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12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응시원서 접수

1. 채용공고문(안).hwp
0.07MB
2. 응시원서 및 제출양식.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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