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공원여가센터] 2024년 기간제노동자(산림병해충방제)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근로기간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녹지 관리원 (산림병해충방제) |
`24.4.15.(월)~ 11. 8.(금) (7개월미만) |
2명 | 북부공원 여가센터 |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관리 ․기타 공원녹지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2.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장 소 | 비고 | |
모집공고 (10일간) | 2024.3.12(화) ~ 3.22(금) |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 | ||
원서접수 | 방문접수 (3일) | 2024.3.25(월) ~ 3.27.(수) (10:00~17:00) |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2층 |
|
등기우편접수 | 2024.3.27.(수) 17:00도착분까지 |
○ 3.27.(수)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함. ※서류보완은 3.27(수)17시까지만 가능 |
- | ||
1차 | 서류심사 | 2024.3.28.(목) | ○자격,직무수행요건 적합여부 심사 및 우대조건 등 심사 |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2층 |
|
서류합격자 공고 | 2024.3.29.(금) |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 | ||
2차 | 면접심사 | 2024.4.2.(화) | ○ 구술면접심사 |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1층 |
회의실 |
면접 합격자 발표 | 2024.4.3.(수) |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
채용 결격사유 조회 | 2024.4.8.(월) | ○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사실등 결격사유 조회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4.9.(화) |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 | ||
근로계약체결 | 2024.4.15.(월) | ○ 근로개시 | - |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제출로 체력심사 대체함
3. 응시자격 및 요건
❍ 응시자격
- 공고일(2024. 3. 12.)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2006. 3. 13. 이전 출생자)
- 공원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질병, 전염병 등 없이 신체 건강한 자
❍ 우대사항
- 산림병해충 관련분야(조경, 산림 및 원예 등) 졸업자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문교육 이수자
-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 사업(서울시, 자치구, 국가 및 지자체) 참여 6개월 이상 경력자
* 공원관리분야(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산림병해충 업무시 경력 불인정, 반드시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 사업 참여자에 한해 경력 인정
- 제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응시자격 제한
- 접수시작일 현재(2024. 3. 25.)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근무 중인 자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공원녹지분야 공무직 또는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 불응 등)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 배제 또는 경고를 받은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 치료 중으로 현장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자
❍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 한함)
- 해당분야 채용인원이 1~2명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이 30% 적용하기 어려운 4인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고용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08:00~17;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공원여건 및 계절 등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 공원 특성상 토․일, 공휴일 근무가 필요할 시, 평일에 대체휴무 시행 (탄력근무제 시행)
❍ 보수조건 : 86,008원/일 4대보험 가입 ※`24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 수 당 : 460,000원 + 가족수당
(단위:원)
급식비 | 교통비 | 위험수당 | 위생수당 | 처우개선비 | 가족수당 |
100,000 | 60,000 | 50,000 | 50,000 | 200,00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휴일 및 휴가
-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 휴무일, 1주간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주의 일요일
- 무급휴일 : 토요일
- 연차휴가 :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 경조휴가 :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과 동일 적용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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