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보수교육 대상 분류
매년 | 8시간 이상 이수 |
복귀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자: 12시간 이상<br>-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자: 16시간 이상<br>- 3년 이상 미 종사자: 20시간 이상 |
보수교육 면제
-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 포함) 재학생
- 신규 자격 취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 포함)
- 군복무 중인 자
보수교육 유예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의 질병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 업무 외 종사자
- 미취업자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5조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대에서 일반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군대에서 해당자격 종사자는 제외)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 치료 중인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장에게 제출
-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 기간: 5일
5. 보수교육 비대상자(2017-2018년에 한함)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인정절차: 상기 (4)항과 동일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8시간 이상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3.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이수시간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까지 누락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4. 보수교육 이수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수강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확인
1. 신청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모바일 앱
- 보건복지부 자격신고센터
2. 이수 확인 방법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발급 자격증에 기재
기타
1. 자격신고 시 면제·유예 신청
- 자격신고 시에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가능
- 신청 시 면제·유예 증빙 서류 첨부
2.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3. 추가 정보
- 보수교육 과목: 감염관리, 응급처치, 노인 간호, 장애인 간호, 산모신생아 간호, 영양관리, 기초간호 등
- 보수교육 수강료: 대면교육 약 8만원, 온라인교육 약 6만원
- 보수교육 이수 시 부여 혜택: 자격 유지, 자격신고 가능, 근무기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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