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일정
시험 개요
- 시험명: 2024년도 제1회 및 제2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모집 구분:
- 공개 경쟁
- 경력 경쟁
- 총 선발 예정 인원: 510명
- 제1회: 461명
- 제2회: 49명
- 시험 일정:
- 제1회:
- 필기시험: 2024년 6월 22일 (토)
- 제2회:
- 필기시험: 2024년 11월 2일 (토)
- 제1회:
시험 과목 및 응시 자격
제1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 행정 직군
- 직급: 행정직(일반행정) 9급
- 선발 예정 인원: 222명
- 필기시험 과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회복지 직군
- 직급: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 선발 예정 인원: 18명
- 필기시험 과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 소지
- 기술 직군
- 직급: 간호직(간호) 8급
- 선발 예정 인원: 3명
- 필기시험 과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조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
경력 경쟁
- 기술 직군
- 직급: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 선발 예정 인원: 6명
- 필기시험 과목:
- 필수(3):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해양수산 분야 관련 학력 또는 경력 소지
제2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 행정 직군
- 직급: 행정직(행정) 9급
- 선발 예정 인원: 20명
- 필기시험 과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2024년 11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술 직군
- 직급:
- 소방직(소방) 9급: 7명
- 전기직(전기) 9급: 2명
- 기계직(기계) 9급: 2명
- 토목직(토목) 9급: 2명
- 건축직(건축) 9급: 2명
- 환경직(환경) 9급: 2명
- 정보통신직(정보통신) 9급: 2명
- 해양수산직(해양수산) 9급: 2명
- 필기시험 과목:
- 각 직군별 전문 과목
-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2024년 11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각 직군별 관련 학력 또는 경력 소지
경력 경쟁
- 행정 직군
- 직급: 행정직(행정) 9급
- 선발 예정 인원: 2명
- 필기시험 과목:
- 필수(3):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한국사
-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2024년 11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학력 또는 경력 소지
기술 직군
- 직급:
- 소방직(소방) 9급: 2명
- 전기직(전기) 9급: 1명
- 기계직(기계) 9급: 1명
- 토목직(토목) 9급: 1명
- 건축직(건축) 9급: 1명
- 환경직(환경) 9급: 1명
- 정보통신직(정보통신) 9급: 1명
- 해양수산직(해양수산) 9급: 1명
- 필기시험 과목:
- 각 직군별 전문 과목
-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2024년 11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각 직군별 관련 학력 또는 경력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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