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정 |
단계 | 시험절차 | 시행공고일 | 시험예정일 | 합격발표일 |
원서접수 | 2. 19.(월) 10:00 ~ 2. 23.(금) 18:00 | |||
1단계 | 필기시험 | 3. 14.(목) | 3. 30.(토) | 4. 25.(목) |
2단계 | 체력시험 | 4. 25.(목) | 4. 29.(월) ~ 5. 17.(금) | 5. 23.(목) |
3단계 | 서류전형 | 서류제출 안내 별도 공고문 참고_ 4. 25.(목) | ||
4단계 | 종합적성검사 | 5. 23.(목) | 6. 1.(토) | 7. 19.(금) |
면접시험 | 6. 10.(월) ~ 6. 14.(금) | |||
▸ 시험단계별 세부내용 및 시험일정 변경사항 등은 119고시에서 확인 |
응시자격 및 복수국적자 임용 |
가. 응시자격 등 기준일
구분 | 종류 | 응시자격 등 기준일 | |
공통 | 응시 결격사유1) |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ʼ24.6.14.(금) | |
운전면허2) |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ʼ24.3.30.(토) | ||
취업지원, 의사상자 등 |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ʼ24.3.29.(금) | ||
필기시험 대체 성적 | 한국사 | ʼ20.1.1.부터 ʼ24.3.29.까지 취득한 성적표 | |
영어 | (성적 사전등록자3년) ʼ21.1.1.부터 ʼ24.3.29.까지 취득한 성적표 (성적 사전미등록자2년) ʼ22.3.30.부터 ʼ24.3.29.까지 취득한 성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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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ʼ24.6.14.(금) | |
응시연령 | 2024년도 기준(5페이지 응시연령 참고) | ||
경채 | 응시연령 | ||
경력요건 자격ㆍ면허 |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ʼ24.3.30.(토) | ||
경력(근무)기간 산정 |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ʼ24.6.14.(금) | ||
인정학과 기간 산정 |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ʼ24.3.30.(토) | ||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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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에는 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에는 당초 시험예정일 적용 |
나. 응시 결격사유 및 복수국적자 임용
1)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라)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마)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제출 시 참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으로 함 |
2) 복수국적자 임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나)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다)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해야 함(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응시연령 |
분야별 | 계급 | 연령 | 생년월일 |
공채, 경채 | 소방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83.1.1. ~ 2006.12.31. |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
가. 신체검사
1)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2)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
나. 운전면허요건
1) 공채분야 응시자와 경채분야 중 소방장 이하 응시자는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일 것
2) 필기시험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할 것
※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처리함
채용시험 가점 |
가. 대상자 및 비율
구 분 | 가산비율 | 적용시기 | 비고 | ||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1)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
의사상자 등2)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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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 자격증 등 소지자3) |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
최대 5% 이내에서 가산 |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나. 가점 적용
1) ʻ취업지원대상자ʼ, ʻ의사상자 등ʼ 가점과 ʻ자격증 등 소지자ʼ 가점은 각각 적용
2) ʻ자격증 등 소지자ʼ 가점은 필기·체력·서류전형·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응시자에게 적용
3) ʻ자격증 등 소지자ʼ 가점의 자료 제출기한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로 하며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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