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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아리수품질확인제 사업 기간제 노동자 채용

JOB잡고 2024. 1. 30.

2024년도 아리수품질확인제 사업 기간제 노동자 채용


2. 응시 자격
 가. 공통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도사업소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담당직무(수질검사원 및 업무지원)를 수행
하는데(실외 활동포함)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단,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에 2회(1회는 6개월 초과 참여한 경우를 말함)
이상 참여자 제외
 ※ 분야별 중복 지원불가(중복접수 시 자동 탈락)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
 나. 결격사유
❍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속 공무직 또는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결근,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 불응 등) 등의 결격사유로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사람
 ❍ 공고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감염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사람 ❍ 면접시험일 기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3.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 공통사항
 -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근로자로 경력이 있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 받아제출(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지)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 장애인(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에서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보행과
수질시험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장애인 : 상이등급이 6급2항~7급인 자
 - 저소득층 (차상위 이하),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만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운전가능한 자)
 ❍ 수질검사원
 - 전공자(화학공학․공업화학․화학․환경공학․환경화학․미생물학․생물학․임상병리학․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식품학․약학․위생학과와 관련된 학과) - 자격증 소지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소지자 등에 대한우대) 제2항에
따른 화학・화공・환경・보건 분야(세부자격증명 붙임1 참조)
 ❍ 업무지원
 - 전공자(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공학과 관련된 학과) - 사무자동화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세부자격증명 붙임1 참조)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09:00~17:00(1일 7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희망자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 연장 및 휴일노동 근무(시간외 수당 지급)
 ❍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 원칙
 ❍ 보수조건 : 시급 11,440원(1일 80,080원) / 4대 보험 의무 가입
 - 수당 : 주·월차수당(일급 × 최대 5일), 출장수당(출장일수 × 5천원) ❍ 채용해지 :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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