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식물관리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JOB잡고 2022. 1. 25.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12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식물관리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녹지서기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서울식물원 󰋯 야외정원의 계절별 운영, 식물전시 및 계획수립
󰋯 야외정원 내 식물의 채종, 정선, 수집 및 증식
󰋯 실내․외 정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 양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임기제
녹지8
(식물관리)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국내외 식물원, 수목원에서 식물관리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식물원, 수목원 인정범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에 등록된 식물원 또는 수목원
우대요건
- 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 종자기사, 식물분류기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175)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상당) 55,877 39,859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2.4.() ~ ‘2022.2.8.(), <3일간,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유효함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우편접수를 권고드립니다.

- 접수장소 : 서울식물원 3층 기획행정과

소재지 : (우편번호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2.1.24.()~2.3.()
응시원서 접수 ‘22.2.4.()~2.8.()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2.2.9.() 서울식물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2.10.() 개별통보, 홈페이지
면접시험 ‘22.2.14.() 서울식물원 2층 보타닉홀
최종합격자 발표 ‘22. 3월경(인사위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개별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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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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